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무단 불응자 교도소 유치

놀뫼신문
2025-07-03

법원 처분 무시한 사회봉사명령 기피자에 엄정 대응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지난 7월 2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이행을 회피한 A씨(남, 27세)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해당 조치를 집행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사기방조 혐의로 논산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단 1시간 30분만 사회봉사를 이행한 채 나머지 시간을 무단불응하고 소재를 숨겨왔다. A씨는 지난 1일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체포되어 신병이 논산보호관찰소로 인계됐다.

이충구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징역형 대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사법적 선처”라며, “이를 악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에도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은 B씨에게도 검찰에 집행유예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B씨 역시 검찰로부터 신병이 확보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