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부서탐방| 행복도시국 하천지하수과
‘하천지하수과’는 미등록지하수시설 신고기간 운영중
지난 7월 1일 논산시는 3개과를 신설하였다. 동고동락국 탄소중립과에 이어 아이복지돌봄과를 노크해 보았다. 이제 그 마지막, 행복도시국 하천지하수과에서 하게 될 일들을 미리 들어본다.



Q. 하천지하수과의 신설 이유?
하천지하수과는, 기존 맑은물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과입니다. 지역하천과 치수관리 등 생태하천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생겨났죠. 획일적이고 과도한 하천정비보다 하천의 원형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보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부서에서 다양한 지하수 개발이용, 소하천 정비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원해결과 행정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신설된 이후,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지방하천기본계획과 중교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의 업무와 지하수 관련 불법 행위 단속 등의 업무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Q. 분담업무를 몇 명이서, 어떻게 분담하여 일해가는지?
하천지하수과는 조정구 과장(☎041-746-6341)을 중심으로 해서 총 13명이 일합니다. 부서는 하천시설팀, 하천관리팀, 지하수팀 이렇게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천시설팀] 하천시설팀에서는 과 소관 행정의 종합적인 조정을 맡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 유지관리, 중교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4명=유영준, 임장균, 이현재, 장해련)
[하천관리팀] 하천관리팀의 경우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재해대책 및 민원업무 등을 추진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하천 및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공유재산관리 등의 업무도 병행합니다(6명=신보선, 김애림, 박종서, 최인영, 조수민, 장수진).
하천정비는 장마철마다 찾아오는 하천재해를 예방하면서 생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 방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환경을 보존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인명, 재산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수팀] 지하수팀에서는 민·관 지하수 스마트 관리화 사업, 지하수 관련 불법 행위 단속 및 민원 업무, 지하수 수질보전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3명=박홍식, 이화봉, 김오윤)



Q. 요즘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관한 신고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2022년 6월말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진신고서와 토지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진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벌칙, 과태료는 물론 준공신고와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서 제출 의무도 면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허가 없이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동법 제7조 제1항). 법 적용이 엄격하니 꼭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셔서 과태료, 벌칙 등을 면제받으시기 당부드립니다(하천지하수과 지하수팀 ☎041-746-6382~3).
[대담] 이진영 기자
|신설부서탐방| 행복도시국 하천지하수과
‘하천지하수과’는 미등록지하수시설 신고기간 운영중
지난 7월 1일 논산시는 3개과를 신설하였다. 동고동락국 탄소중립과에 이어 아이복지돌봄과를 노크해 보았다. 이제 그 마지막, 행복도시국 하천지하수과에서 하게 될 일들을 미리 들어본다.
Q. 하천지하수과의 신설 이유?
하천지하수과는, 기존 맑은물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과입니다. 지역하천과 치수관리 등 생태하천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생겨났죠. 획일적이고 과도한 하천정비보다 하천의 원형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보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부서에서 다양한 지하수 개발이용, 소하천 정비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원해결과 행정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신설된 이후,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지방하천기본계획과 중교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의 업무와 지하수 관련 불법 행위 단속 등의 업무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Q. 분담업무를 몇 명이서, 어떻게 분담하여 일해가는지?
하천지하수과는 조정구 과장(☎041-746-6341)을 중심으로 해서 총 13명이 일합니다. 부서는 하천시설팀, 하천관리팀, 지하수팀 이렇게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천시설팀] 하천시설팀에서는 과 소관 행정의 종합적인 조정을 맡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 유지관리, 중교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4명=유영준, 임장균, 이현재, 장해련)
[하천관리팀] 하천관리팀의 경우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재해대책 및 민원업무 등을 추진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하천 및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공유재산관리 등의 업무도 병행합니다(6명=신보선, 김애림, 박종서, 최인영, 조수민, 장수진).
하천정비는 장마철마다 찾아오는 하천재해를 예방하면서 생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 방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환경을 보존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인명, 재산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수팀] 지하수팀에서는 민·관 지하수 스마트 관리화 사업, 지하수 관련 불법 행위 단속 및 민원 업무, 지하수 수질보전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3명=박홍식, 이화봉, 김오윤)
Q. 요즘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관한 신고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2022년 6월말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진신고서와 토지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진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벌칙, 과태료는 물론 준공신고와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서 제출 의무도 면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허가 없이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동법 제7조 제1항). 법 적용이 엄격하니 꼭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셔서 과태료, 벌칙 등을 면제받으시기 당부드립니다(하천지하수과 지하수팀 ☎041-746-6382~3).
[대담] 이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