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25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 가정으로 확대

놀뫼신문
2024-12-18

논산형 출산 지원 정책...소득기준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까지 지원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25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을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논산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표준형(10일)’을 이용할 경우, 총 비용 142만 4천 원 중 75만 5천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의 90%(최대 4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이며,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또는 논산시보건소를 방문하여 가능하다. 

관할 보건소의 심사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 및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논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산후 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산모들이 가정에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운영하겠다”며 “이번 소득 기준 폐지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746-806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