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

놀뫼신문
2020-01-07


계룡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부과적용기간(2019년 7월1일∼2020년 6월 30일) 내에 폐차,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후 납부 할 수 있으며, 기존 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