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부과적용기간(2019년 7월1일∼2020년 6월 30일) 내에 폐차,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후 납부 할 수 있으며, 기존 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 된다.
계룡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부과적용기간(2019년 7월1일∼2020년 6월 30일) 내에 폐차,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후 납부 할 수 있으며, 기존 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