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놀뫼신문
2019-12-23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계룡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계룡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시는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계룡시 관내 농협 8곳에서 현금과 신분증만 있으면 10%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을 통해 개인은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어 최대 5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 7월 15일부터 기존 포인트 적립방식에서 할인판매로 변경된 계룡사랑상품권은 개인 월 50만원, 법인은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상시 5%, 명절 30일 전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5년 발행된 ‘계룡사랑상품권’은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관내 음식점 등 840여 개소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042-840-258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