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노인인권 집합교육 실시

놀뫼신문
2019-10-30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120명 대상


계룡시는 10월 29일 오후 2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충남남부노인보호기관의 전문 강사가 노인인권 감수성,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요령, 절차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교육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는 “이번교육을 통해 무심히 지나친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인에 대한 공경과 존중으로 노인들을 돌봐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인권교육은 집합·방문교육(4시간), 인터넷교육(6시간)이 있으며, 인터넷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등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