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19년 하반기 자동차세 9억 7천만원 부과

놀뫼신문
2019-12-12


계룡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6,254건 9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하반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다.  

과세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다.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일괄로 연 세액이 부과돼 하반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