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하대실지구 보상 주민설명회 개최

놀뫼신문
2020-01-15

1단계 보상계획 편입토지, 지장물 소유주 등 대상 보상전반 안내  


계룡시는 1월 17일 오후 두마면사무소에서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이하 하대실지구)에 관한 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하대실지구는 당초 1993년 대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악화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등 개발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하대실지구는 지난 2018년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준공한 대실지구를 지원·보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602여억원을 투입해 농소리 일원에 약21만㎡를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보상추진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 한국감정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편입토지중 10만5천307㎡에 대한 1단계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1단계 보상계획에 해당되는 토지 67필지와 지장물 소유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상 추진 일정, 절차 등 보상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주민 의견 수렴의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하대실지구내 지난 2018년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원이 7만102㎡부지에 이전을 확정하고 2022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