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화재취약대상 소방사범 일제단속

놀뫼신문
2026-09-01

11월 20일까지 14개소 불시 점검…위법행위 적발 땐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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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서장 임재청)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화재취약대상 14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공사, 위험물 저장·취급, 반복 화재 발생 대상, 화재취약대상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한다.

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여부와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공사 관련 법규 위반, 위험물 무허가 저장·취급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소방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차단한 행위, 비상구 훼손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형사 입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임재청 소방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