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놀뫼신문
2026-08-31

9월부터 3개월간 집중 징수…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처분, 생계형 체납자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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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에 나선다.

시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세외수입 과년도 이월체납액 23억8200만 원 가운데 7억1500만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납부를 안내하며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을 확인한 뒤 압류와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필요한 경우 압류재산 공매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시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기간 중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한 차례 체납한 차량에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영치 대상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납세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납세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재산 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