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놀뫼신문
2020-11-19

저소득층 권리구제 및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확대 심의


계룡시는 11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제7차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권리구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적정성 심사, 위기가구 긴급지원 선정기준 확대 등 총 3건의 안건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되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가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에는 충족하지는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와 긴급생계비 지원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중위소득 75%→100%)에 따라 구제되는 가구 등 총 10가구 25명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