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놀뫼신문
2020-02-03

보안등 전기요금 및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등 최대 3천만원 지원


계룡시는 지난 1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에 중점으로 두고 사업 시급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년 공동주택 지원대상 단지와 금액을 결정했다. 

올해 지원사업 예산은 총 3억3천여만원으로, 14개단지에 총 3천5백만원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스마트폰 관리앱 설치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1개 단지에 2억9천5백여만원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옥상 방수 및 보수공사 △노후 승강기 교체 △소방시설 교체 △LED 조명 교체 등 시설물 보수‧안전관리 및 에너지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이며, 공동주택단지는 해당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