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놀뫼신문
2020-01-31

2월 11일~13일 접수...최대 300만원까지 140여대 혜택


계룡시는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140여대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40여대 늘어난 규모로, 올해는 3.5톤 미만 차량의 조기 폐차 시 1대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되며,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로 구입할 경우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가 추가 지원돼 1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 배기량이 높은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연속 등록되어 있고 차량 최종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신청 자격이 있다. 

신청방법은 계룡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내달 11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조대상자로 선정된다.

한편 계룡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관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1대당 4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