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의무라고 말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앞면・뒷면・양측면・진입로의 어느 한곳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노면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우 소방서장은 “불법 주ㆍ정차로 소방차의 현장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은 반드시 비워둬야 할 공간이므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계룡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의무라고 말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앞면・뒷면・양측면・진입로의 어느 한곳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노면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우 소방서장은 “불법 주ㆍ정차로 소방차의 현장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은 반드시 비워둬야 할 공간이므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