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수도 요금제 전면 개편 단행

놀뫼신문
2020-06-29

요금 감면 신설, 가정용‧일반용 누진제 폐지


계룡시가 7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유리한 상수도 요금제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개편된 요금제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매월 검침된 가정용 및 일반용 상수도 부과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원이 많은 가정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상수도 누진 요금제도 폐지됐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 부과되며, 개편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42-840-34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