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제144회 정례회 폐회

놀뫼신문
2020-06-26


계룡시의회(의장 박춘엽)는 6월 25일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개정 조례안,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윤재은, 최헌묵 의원), △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박춘엽, 강웅규 의원), △계룡시 용달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춘엽, 강웅규 의원),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의원 외 6인) 등 총 4건의 안건과 계룡시장이 제출한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 표결결과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청환)에서 심사한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였다.

박춘엽 의장은 “지난 16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들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의장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의원의 입장에서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봉사자가 되겠다”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