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놀뫼신문
2020-03-3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3월 29일~31일까지


계룡시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한다.

선거인명부란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 3월24일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18세 이상(2002년4월16일이전 출생)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며, 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계룡시청 홈페이지에서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