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학원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점검

놀뫼신문
2020-03-26

관내 81곳 교육청과 매일 방역관리실태 현장 확인


계룡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학원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계룡지역의 등록된 학원은 총81곳으로 이 중 48%인 38개소가 4월 6일로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휴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4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시는 교육청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휴원 중인 학원은 휴원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운영 중인 학원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운영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학원에는 ▴이용자 간 간격 2m 유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소독 철저 등 필수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강제 휴원 등 행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독약, 손소독제를 무상배부하고 소독 분무기를 대여해 자체 방역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