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마스크 불공정거래행위 점검

놀뫼신문
2020-02-10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계룡시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용품의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나섰다.  

시는 2월 5일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공포됨에 따라 6일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계룡시 일자리경제과)를 설치해 운영한다.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매점매석 여부 판단은 ▲신고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매점매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 일부터 신고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매점매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지난 3일부터는 약국, 편의점 등 관내 마스크와 손 소독제 취급점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또 주 1회 이상 관련 용품의 가격 및 수급 동향파악,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매점매석 및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