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

놀뫼신문
2020-01-09

연간 2건 이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선착순 지급

 

계룡시는 2020년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계룡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2020년 특허청에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업체이며,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국내 출원등록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비용은 업체당 연간 2건 이내에서 특허 1백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 40만원, 상표 25만원으로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접수,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청 일자리경제과(☎042-840-2513)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