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추진

놀뫼신문
2020-08-04

소방특별조사·안전교육 면제(2년), 화재배상책임보험료 할인 등 혜택


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 유도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8월 4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예방의식이 높은 업소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8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우편 및 계룡소방서 화재대책과 방문을 통한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현지실사 절차를 거쳐 우수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인증 표지판부착과 함께 소방특별조사·안전교육 면제(2년), 화재배상책임보험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