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놀뫼신문
2020-07-07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및 불법영업 홍보관 단속


계룡시는 ‘방문‧다단계 판매업의 직접 판매홍보관’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로 인한 감염확산 사례를 방지하는데 집중한다. 

신고센터는 방문판매업 담당부서인 시청 일자리경제과(☎042-840-2581~3)에 설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시는 미등록 판매업체의 불법 홍보관 영업 등에 대한 신고접수 시 경찰과 협조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사실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이용자에게는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및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