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놀뫼신문
2020-03-26

모든 법인 5월 4일까지 신고 및 납부


계룡시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첨부 서류도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