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지역에 맞는 주민참여 자치조직 구성
계룡시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주민 참여적 자치조직 구성을 위한 조례를 2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위원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각 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해 처리하거나 주민자치, 마을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0∼3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 자격은 해당 면·동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두거나 종사하는 사람,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다.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정되며,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조례안 및 입법예고 의견 접수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자치협력새마을팀(042-840-2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3월 2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지역에 맞는 주민참여 자치조직 구성
계룡시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주민 참여적 자치조직 구성을 위한 조례를 2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위원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각 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해 처리하거나 주민자치, 마을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0∼3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 자격은 해당 면·동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두거나 종사하는 사람,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다.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정되며,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조례안 및 입법예고 의견 접수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자치협력새마을팀(042-840-214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