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예고

놀뫼신문
2020-02-11

3월 2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지역에 맞는 주민참여 자치조직 구성 


계룡시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주민 참여적 자치조직 구성을 위한 조례를 2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위원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각 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해 처리하거나 주민자치, 마을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0∼3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 자격은 해당 면·동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두거나 종사하는 사람,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다.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정되며,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조례안 및 입법예고 의견 접수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자치협력새마을팀(042-840-214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