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지원 거주요건 상향… 제조사 선택 가능해 만족도 제고

계룡시가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카시트 지원)’의 기준을 올해부터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당해연도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주니어·휴대용 카시트 가운데 1종을 선택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충청남도 내 거주요건이 강화되고 카시트 제조사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가장 큰 변화는 거주 요건이다. 부모 중 1인은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12개월)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자녀는 반드시 카시트를 지원받고자 하는 충청남도 내 시·군·구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도 변경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충청남도에 출생 등록을 한 경우, 출생 당시 신청하지 못했던 카시트를 자녀 출생등록 이후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카시트 제조사를 보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사업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신청은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가능하며, 소급 신청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의 달라진 점을 확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영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사항인 만큼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카시트 지원 거주요건 상향… 제조사 선택 가능해 만족도 제고
계룡시가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카시트 지원)’의 기준을 올해부터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당해연도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주니어·휴대용 카시트 가운데 1종을 선택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충청남도 내 거주요건이 강화되고 카시트 제조사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가장 큰 변화는 거주 요건이다. 부모 중 1인은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12개월)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자녀는 반드시 카시트를 지원받고자 하는 충청남도 내 시·군·구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도 변경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충청남도에 출생 등록을 한 경우, 출생 당시 신청하지 못했던 카시트를 자녀 출생등록 이후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카시트 제조사를 보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사업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신청은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가능하며, 소급 신청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의 달라진 점을 확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영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사항인 만큼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