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

놀뫼신문
2026-01-13

2월 2일까지 선납 시 연세액 4.58% 공제


계룡시가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인 2월 2일까지 한 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납부 시기에 따라 3월에는 3.76%, 6월에는 2.51%, 9월에는 1.26%의 공제 혜택도 각각 제공된다.

계룡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차량 2만 6427대에 대해 총 61억 20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으며, 연납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전출하더라도 자동차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위택스·지로 등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연납 기한인 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기존과 같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 부과팀(☎ 042-840-27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