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6,400만 원 부과

놀뫼신문
2026-01-12

2월 2일까지 납부…폐업 시 면허 취소 신청 필수


계룡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5,116건, 6,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및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만 5,000원까지 정액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 시스템, 가상계좌를 통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 기기와 계룡시청 민원실, 각 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년 12월 31일에 면허를 취득하고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사업자가 폐업했음에도 인·허가기관에 면허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다”며 “폐업 시 반드시 면허 취소 절차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등록면허세(면허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 세정팀(☎042-840-2751~275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