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놀뫼신문
2020-05-25

세무전문가가 무료로 지방세 불복절차 도와


계룡시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市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법률 검토,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이 최대 1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와 관련한 세무대리인 지원은 불가하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이 있는 납세자는 이의신청서, 대리인 선정 신청서 등을 시청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