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0.81% 상승…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 가능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25년도 개별주택 1,288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되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23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평균 0.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세무과나 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소유자들의 세심한 확인과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 부과팀(☎042-840-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작년 대비 0.81% 상승…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 가능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25년도 개별주택 1,288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되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23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평균 0.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세무과나 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소유자들의 세심한 확인과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 부과팀(☎042-840-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