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24년도 9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8569건, 총 3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에는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1/2이 이미 부과되었고, 나머지 1/2이 이번 9월에 부과된다.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24년도 9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8569건, 총 3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에는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1/2이 이미 부과되었고, 나머지 1/2이 이번 9월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