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신도안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놀뫼신문
2020-05-27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선정....지역 자치모델 제시 기대 


계룡시 신도안면 주민자치회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자치위원 3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신도안면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사업장종사자 또는 신도안면에 소재한 학교, 기관·단체 등에 속한 만18세 이상인 자 중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한다.

모집된 위원들은 자치회 구성, 발전전략 수립, 사업 발굴, 컨설팅 등을 거치고, 오는 11월 주민총회를 열어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 면 또는 자체적으로 본격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도안면은 지난 4월 충청남도의 2020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사업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분야’에 선정돼 매년 보조금 3천만원을 지원받고 3년간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신도안면은 대한민국 유일 육·해·공군이 있는 계룡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8,700여명의 전 주민이 군인가족이라는 특수성과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마을공동체 참여의식 저조, 기존 주민과의 소통·화합 등의 공통 과제를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을 발전 방향과 지역자치 모델을 제시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첫 시도되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신도안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개념, 역할, 위원 활동 등에 대한 홍보, 교육활동을 전개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