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계룡시는 올해 3천만원을 투입해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60%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계룡시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2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고라니 3만원의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며,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는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해 수렵단체 추천을 받은 모범 수렵인 8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계룡시는 올해 3천만원을 투입해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60%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계룡시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2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고라니 3만원의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며,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는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해 수렵단체 추천을 받은 모범 수렵인 8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