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농업인 지원

놀뫼신문
2020-02-19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계룡시는 올해 3천만원을 투입해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60%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계룡시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2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고라니 3만원의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며,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는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해 수렵단체 추천을 받은 모범 수렵인 8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