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1년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놀뫼신문
2021-07-29

8월 13일까지···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


계룡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2021년도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1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계룡시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자 임금 月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로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지원된다.

기존 지원사업장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 신청되나 신규·퇴사 근로자 발생 시 변경 신청해야 하며, 두루누리 사업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기간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단, 기존 지원사업장 중 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보험료 완납 시 2021년분을 한시적으로 지원 유지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신규 신청 사업장의 경우 신청한 분기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경제공동체팀(☎840-2505,258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