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4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놀뫼신문
2024-08-02

8월 31일까지 접수…철거 최대 700만원, 지붕개량 최대 600만원 지원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24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8월 2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시 석면가루가 폐에 부착해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원대상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루어진 건축물로 주택은 동당 352만원(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동당 54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철거 부분에 한해 동당 300만 원(취약계층 동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8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도시건축과 주택팀(☎042-840-293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