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31일까지…미신고 또는 미연장 가설건축물 양성화로 시민 재산권 보호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도시 미관 개선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신고를 득하였으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타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가설건축물은 별도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청 건축허가 관련 부서 역시 신청서 및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작성 등 시민이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단, 양성화 기간 후 적발되는 위반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행정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기간 운영을 통해 모든 가설 건축물이 양성화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31일까지…미신고 또는 미연장 가설건축물 양성화로 시민 재산권 보호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도시 미관 개선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신고를 득하였으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타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가설건축물은 별도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청 건축허가 관련 부서 역시 신청서 및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작성 등 시민이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단, 양성화 기간 후 적발되는 위반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행정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기간 운영을 통해 모든 가설 건축물이 양성화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