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모든 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

놀뫼신문
2020-05-20

관내 등록된 모든 차량 대상, 7월 3일부터 종합검사 받아야 


계룡시는 한층 강화된 대기질 관리 법령 개정에 따라 관내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홍보에 나섰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당초 인구 50만명 이상이 검사대상 지역이었으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및 「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검사대상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금산군을 제외한 충청남도 모든 시·군에 등록된 차량은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단, 전기·수소·태양광·하이브리드 등 저공해 자동차는 제외된다. 

차량 검사 유효기간은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의 용도 및 차량 연령에 따라 검사주기가 다르므로 검사기간을 숙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