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홍보

놀뫼신문
2020-01-20


계룡시는 오는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의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계약이 무효·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