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우 시장·담당 공무원 2명 피고발…선거법·직권남용 혐의 수사 요청


이한석 계룡시민참여연대 대표가 계룡시 행정광고와 홍보영상 제작 예산 집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응우 계룡시장과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을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2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계룡시는 지난 6·3 지방선거 전후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언론매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광고비를 집행했다. 이 대표는 언론진흥재단 집계자료를 근거로 일부 매체에는 1천만 원 이상의 광고비가 집중된 반면, 다른 지역 언론에는 광고가 집행되지 않거나 적게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정 매체에 대한 광고비 집중이 단순한 홍보 예산 집행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의 업적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광고 매체 선정 기준과 광고비 산정 근거, 내부 결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도 수사기관이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보영상 제작 사업을 둘러싼 수의계약 과정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나눠 체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시정광고비와 홍보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 예산”이라며 “특정 매체나 업체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비판 언론에 대한 배제나 불이익, 선거를 염두에 둔 홍보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응우 시장·담당 공무원 2명 피고발…선거법·직권남용 혐의 수사 요청
이한석 계룡시민참여연대 대표가 계룡시 행정광고와 홍보영상 제작 예산 집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응우 계룡시장과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을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2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계룡시는 지난 6·3 지방선거 전후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언론매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광고비를 집행했다. 이 대표는 언론진흥재단 집계자료를 근거로 일부 매체에는 1천만 원 이상의 광고비가 집중된 반면, 다른 지역 언론에는 광고가 집행되지 않거나 적게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정 매체에 대한 광고비 집중이 단순한 홍보 예산 집행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의 업적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광고 매체 선정 기준과 광고비 산정 근거, 내부 결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도 수사기관이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보영상 제작 사업을 둘러싼 수의계약 과정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나눠 체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시정광고비와 홍보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 예산”이라며 “특정 매체나 업체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비판 언론에 대한 배제나 불이익, 선거를 염두에 둔 홍보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