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6년 기업지원정책' 운영

놀뫼신문
2026-01-09

자금·판로·지식재산·스마트공장까지… 1월부터 정책 패키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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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지역 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판로·지식재산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지원 정책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일시적 자금난 완화를 위해 업체당 최대 5억 원 범위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융자 실행 시 약정금리 중 2.0%를 이자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전업률 30% 이상 제조업과 일정 실적 요건을 갖춘 건설·전기·통신공사업 등이다.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은 제조업 중소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등 참가비의 70% 이내를 지원한다. 박람회 1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업체당 연 2회까지 가능하다.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 지원'도 눈길을 끈다. 국내 산업재산권 4종의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 100만 원, 실용신안 50만 원, 디자인 40만 원, 상표 25만 원 등 항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등록비 지출 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은 MES(생산관리시스템), 환경·안전 모니터링 등 ICT 연계 시스템 구축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250만 원(자부담 25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은 기업이 계약한 근로자 숙소의 월세를 1인당 월 20만 원(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지원'도 강화한다. 계룡시는 상반기 중 「계룡시 기업제품 소개서」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홍보 공문을 배부하는 등 기업 인지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조업(또는 공장등록기업 등)의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료의 90%를 지원, 외상대금 미회수 위험을 낮춘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며, 상담 창구로는 대전신용보험센터(042-539-8411)가 안내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과 판로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각 사업은 1월 중 순차적으로 공고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계룡시 경제산업과 일자리기업지원팀(☎ 042-840-25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