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도입…계약 행정 간소화

놀뫼신문
2026-01-08

오는 12일부터 시행…서명 한 번으로 계약 절차 완료


계룡시가 복잡한 계약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월 12일부터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청렴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수의계약 각서 등 여러 서류를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내용의 서명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행정기관 역시 문서 관리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계룡시는 기존의 개별 서식을 하나로 통합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새롭게 도입했다. 통합서약서는 계약 이행과 관련된 주요 확인 사항을 한 장의 서식에 담아, 계약 상대자가 단 한 번의 서명만으로 계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계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고, 계약 처리 속도와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복 서류 작성에 따른 불편이 해소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체감 만족도 향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서약서 시행으로 계약처리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도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속 있는 행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