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요건 미이행 시 세금 추징… 납세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요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8월 초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감면 대상자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지원, 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되고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되며, 기간 내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금 전액이 추징된다. 산업단지 입주로 감면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도 유예기간 내 사업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이 무효 처리된다.
특히 관내 감면 건수 중 비중이 높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후 3년 이내 매각 또는 임대 시 감면이 취소되고 추징 대상이 된다.
시는 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 추징과 납세자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최대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 세정팀(☎042-840-27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감면요건 미이행 시 세금 추징… 납세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요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8월 초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감면 대상자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지원, 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되고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되며, 기간 내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금 전액이 추징된다. 산업단지 입주로 감면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도 유예기간 내 사업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이 무효 처리된다.
특히 관내 감면 건수 중 비중이 높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후 3년 이내 매각 또는 임대 시 감면이 취소되고 추징 대상이 된다.
시는 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 추징과 납세자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최대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 세정팀(☎042-840-275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