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놀뫼신문
2025-02-07

구급대원 보호 위한 법적 대응 및 인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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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계룡소방서는 이를 강력히 근절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1,066건에 달하며, 이 중 83.7% 이상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구급대원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현행법상 소방대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여전히 폭행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동우 계룡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 생명 보호 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를 막기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