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코로나19 피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놀뫼신문
2020-02-26

제조업 대상 선착순 지원...융자금 이자 2년간 보전


계룡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주된 사업장이 계룡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자금지원 규모는 작년대비 3억원 증액한 15억원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지속될 경우 지원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융자지원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시에서 은행대출 금리 2.5% 만큼의 이자 차액을 2년 동안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접수해야 하며 자금지원이 승인된 업체는 농협중앙회계룡시지부 등 시에 소재한 5개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경제과(042-840-25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