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놀뫼신문
2019-12-10


계룡소방서(서장 조영학)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