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244필지 대상…22일까지 시청·주민센터·온라인서 확인
계룡시는 오는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44필지다. 시는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실과 각 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시는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 뒤 오는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2-840-2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이동 244필지 대상…22일까지 시청·주민센터·온라인서 확인
계룡시는 오는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44필지다. 시는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실과 각 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시는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 뒤 오는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2-840-237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