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놀뫼신문
2026-07-08

13∼14일 유관기관 합동 단속…체납 차량 1127대 대상 공정 납세문화 조성


efbb5bd25929e.jpg



계룡시가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합동 영치에 나선다.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체납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적발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합동 영치에는 계룡시 세무과와 교통 관련 부서를 비롯해 논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시는 차량번호 자동판독시스템(AVNI)과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체납 유형에 따라 번호판 영치와 현장 납부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반면 소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함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체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배려도 병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을 안내하는 등 납세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반대로 고질·상습 체납 차량이나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계룡시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713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414대 등 모두 1127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고질·상습 체납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