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월 2일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권익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국세와 달리 해당 제도가 없는 지방세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했다.
도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 9명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세무서비스는 지방세 과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한해 가능하다.
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는 3월 2일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권익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국세와 달리 해당 제도가 없는 지방세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했다.
도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 9명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세무서비스는 지방세 과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한해 가능하다.
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