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놀뫼신문
2020-03-02


충남도는 3월 2일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권익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국세와 달리 해당 제도가 없는 지방세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했다. 

도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 9명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세무서비스는 지방세 과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한해 가능하다. 

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