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놀뫼신문
2020-03-02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차량화재의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1대당 차량용 소화기 1대를 비치할 것을 2월 28일 당부했다.

차량화재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빠른 편이지만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압이 더욱 요구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 되었으며 소화기의 위치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탑승자 또는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