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9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71개소 선정

놀뫼신문
2019-12-12


충남도는 12월 12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9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도내 71개 기관이 선정됐다.

올해 신규 인증 기업·기관으로는 39개소(대기업 2, 중소기업 36, 공공기관 1)가 선정됐다. 

또 유효기간 연장은 24개소(대기업 2, 중소기업 16, 공공기관 6), 재인증은 8개소(중소기업 5, 공공기관 3)가 통과했다. 

도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대해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도지사 표창) 시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할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우대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 △지역 축제 연계 판매전 참가 지원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참가 우대 △티피(TP)단지 입주 선정 평가 시 우대 등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에서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도 여성가족정책관실(041-635-4986) 또는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서류심사·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최종 확정을 받으면 이를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