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 농업인 대상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생 모집

놀뫼신문
2025-01-03

오는 9일까지 접수...120명 대상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진행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오는 9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월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3톤 미만 굴착기와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을 목표로 도내 농업인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2월 3일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실시되며,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으로 구성돼 농업 현장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장비의 안전한 사용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는 이수증을 발급받으며, 이를 시·군 민원실(건설기계조종면허 주관 부서)에 제출하면 정식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백동주 농산업기계 교육 담당자는 "소형 건설기계의 무등록·무면허 사용으로 발생하는 농가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농기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17년 도내 최초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지난해까지 862명의 농업인에게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했다. 다.